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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수영 후 사고, 결코 예외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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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하지 말라고 해도 꼭 하는 사람들이 있다. 자신이 하면 괜찮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인지 안전 문제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음주 수영으로 인한 물놀이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소방방재청은 수영이 금지된 곳에서 음주수영으로 심장마비 추정사고가 발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소량의 술이라도 일단 마시게 되면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술은 뇌기능을 억제하는데, 반응력을 떨어뜨려 생각하는 것과 움직이는 것이 일치하지 않게 만든다. 위험 상황 시 빠르게 대처하지 못하고, 뜻하지 않은 사고에 쉽게 노출되도록 만들므로 추락사고의 위험도 커진다. 또 주의력과 판단력 등이 저하되므로 물놀이 시 더욱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술을 마시면 혈관이 확장되므로 물에 들어가면 체열이 금방 소실된다. 하지만 음주 상태에서는 반응 정도가 감소돼 알아차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저체온증에 빠지기 쉽다. 저체온증 상태에서는 몸의 기능이 저하되고 체력이 떨어지면서 뇌기능 저하, 익사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전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혈압이나 당뇨병 등 만성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음주 후 팽창된 혈관이 차가운 물에 의해 갑자기 수축하면서 혈압이 급상승하기 때문이다. 이는 부정맥, 심근경색 등 매우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소방방재청이 제안하는 물놀이 시 5가지 금지사항
  • 물이 갑자기 깊어지는 곳은 특히 위험하니 피한다.
  •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을 때, 배가 고플 때, 음주 및 식사 후에는 수영을 하지 않는다.
  • 수영능력 과신은 금물, 무모한 행동은 하지 않는다.
  • 장시간 수영금지 및 호수나 강에서 혼자 수영하지 않는다.
  • 구조 경험이 없는 사람은 무모한 구조와 함부로 물에 뛰어들지 않는다.

건강을 위한 첫걸음 - 하이닥 (www.hidoc.co.kr)